대도시권 광역교통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상 대도시권의 의미는 특별시,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광역교통의 의미는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는 제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시도, 군도, 구도 등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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