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C)

올해 7월에 시행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부동산 투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별도로 허용하는 것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당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에 도입하려고 했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형을 동시에 도입하였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엄밀히 말해 미국의 전형적인 릿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는 다른 형태의 리크(REIC :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부동산 투자신탁(REITs) 제도가 주식회사, 신탁, 조합 등 40여 년 동안 축적된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주식회사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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