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상법상 방법과 도산절차로 나뉜다. 상법상 방법에는 합병·매각·청산이 있고 도산절차에는 법정관리·화의·파산이 있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부실자산을 양도하는 방안도 있다. 흔히 쓰이는 법정관리라는 용어의 법률적 명칭은 ‘회사정리’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본금의 1/10 이상을 가진 채권자(여러 명을 합쳐도 됨)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내면 법원은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법정관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구경영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재산보전처분을 취해 일체의 채권, 채무를 동결하며, 법원의 주도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끝에 현대자동차에 매각돼 정상화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화의의 정식명칭은 ‘사적화의’, 구경영자의 경영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1:1로 채무에 관한 사적계약을 체결한다. 법정관리는 채권자의 75%가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화의는 채권자 100%가 동의해야만 성립된다. 또 일체의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법정관리와 달리 임금, 조세채권, 저당권, 질권 등 별제권이 인정된다. 즉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해당기업의 화의신청과 무관하게 담보가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은 흔히 망했다는 의미로 대우자동차가 그 좋은 예다. 파산이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해 당해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해당기업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이 경우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감독하게 된다. 이에 비해 청산은 채무청산 과정 일체를 청산자(경영인)가 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때는 청산보다 파산이 대주주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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