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허가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n)제도는 영국에서 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나라에도 이를 모방한 제도가 많다. 영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2단계 계획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카운티 단위의 구조계획과 디스트릭트 단위의 지방계획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2단계의 계획에는 개발지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발규제는 지방계획당국의 심사에 의한 계획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 이후 토지에 관한 개발권이 국가에 부여되었고, 원칙적으로 계획허가 없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허가가 필요한 용도변경이 계획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위법 용도변경이 된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개발허가제도는 시가화구역 혹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적용되어 시가화구역 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시가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역구분제도를 담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을 저지하고자 ‘계획없는 곳에 개발없다’는 영국의 계획허가제도를 채택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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