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南北協力基金)

최근 남북경협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가운데 정부차원의 조달수단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남북협력기금이다. 이 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됐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그 운용과 관리를 맡아 정부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주요 방침을 결정하며, 수출입은행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한 주요 지원방식에는 주민왕래나 문화, 학술, 체육분야의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무상지원, 경협과정에서 남한주민들이 입은 손실의 보조, 각종 경협사업자금의 대출, 교역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식량 및 비료지원과 경수로 공사비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1991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총 4,752억 원이 이 기금을 통해 지원되었으며,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경협지원의 가용 재원은 유동자산 기준으로 2,000∼3,000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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