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라는 용어는 미국의 Urban Land Institute에서 ‘성장의 관리와 규제(management and control of growth)’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 원래는 성장규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반성장(anti-growth)’의 의미가 아닌 성장의 물리적 영향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 모두에 관심을 두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즉, 현대적 의미의 도시성장관리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구역 내에서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발의 일시 동결(moratorium), 단계적 성장(phased growth), 주택호수 규제(population cap),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 설정 등을 미국에서 시행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미국의 도시성장프로그램의 하나인 도시성장경계의 설정과 유사하며, 최근 용인지역에서 2년 동안 개발을 동결한 사례를 성장관리정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도시성장관리 정책이 하나의 체계화된 도시정책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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