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계획-후개발 원칙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정책에 있어서 공간계획의 기능과 위상이 확고히 정립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체계(plan-led spatial management system) 대원칙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공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국토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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