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Buy-out right)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 (Force Majeure)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사업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개념적으로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사유(causes beyond parties′ control)’를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s)에 포함시킨 모든 사유를 말한다. 보통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계고장, 정부의 규제조치, 전쟁, 천재지변 등이 포함되고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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