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역관리제

「수변역(水邊域)관리제」란 바다와 강에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강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되, 기존 시설물(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폐수 등)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건축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자연과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연친화적인 워터프런트 관리차원에서 수변공을 보전·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키타큐슈시는 민·관 협력하에 연안지역의 환경기준 및 감시를 강화하여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변모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뉴욕주와 버몬트주에 걸쳐 있는 Champlain 호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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