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제도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국가이익과 지역이익, 그리고 민간기업 이익이 상호 조화되도록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일정비율로 분담하고 협약하여 투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간의 합의된 공동사업에 대해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서로 분담하고 집행하는 제도로서, 하천유역 환경관리, 관광문화사업, 광역시설 설치 등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분쟁발생의 사전 해결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협력계획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프랑스에서는 계획계약(contrats de plan)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5년 동안 국가와 레지옹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계획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년도사업, 다른 투자사업과의 연계와 지역·업종간 투자의 균형이 유지되는 사업 등이 우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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