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수단은 수익자부담금으로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의 실시로 인한 예외적·우발적 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원인자부담원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서 특정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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