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지구

風致地區, scenic area 도시계획법상(18조) 용도지구의 일종으로 도시내 및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의 발전으로 파괴되기 쉬운 자연풍치를 유지·보전(保全)하기 위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이 지구 내에서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수목(樹木),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풍치지구에서는 건폐율 30%, 층고 3층 이하, 용적률 90%, 녹지율 30%의 건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녹지를 낀 고급주택가로 각광받지만, 토지이용이 제한돼 재산증식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다. 서울시에는 수유 성북 등 공원 주변지역 14개 지구, 옥수 마포 등 한강변 경관지역 6개 지구, 오류 시흥 등 시계인접지역 4개 지구 등 현재, 24개 지구 4백94만평이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서울시는 77년 풍치지구 재정비 이후 20년 만에 풍치지구 정비기준을 새롭게 마련, 19개항의 기준을 설정하여 7만여평의 풍치지구를 해제 완화키로 하였다. 이는 그동안 도시발전으로 풍치지구 의미가 사라진 지역을 과감히 정리하고, 보전할 지역은 분명히 선을 긋자는 의도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3∼6개월이 소요될 이 안이 확정되면, 해제된 2만평 지역의 경우 주택 용적률이 90%에서 200%까지 가능하고, 완화지역의 경우 160%까지 허용돼 상당한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http://210.115.128.5/rmart/archit/sangsik/inx_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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