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전체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 층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2세대 이상에서 19세대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주택보다 일조기준과 다른 건물과 거리규정이 약해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다.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허용된다. ◇다세대주택=전체층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2세대 이상하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상업용 등 다른 용도와 복합해 지을 경우 주거용만 4층 이하이면 된다. 일조기준 이격거리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제한정도가 다가구주택보다 강하다. ◇연립주택=전체층이 4층이하이면서 연면적이 200평(660㎡)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분양이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아파트=5층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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