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계획·광역도로·광역철도·광역버스

교통계획은 계획대상지역에 따라 도시교통계획, 지역교통계획, 전국교통계획 등으로 구분한다.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정하는 5년단위의 교통계획으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획에는 광역교통시설인 광역도로 와 광역전철 의 건설과 개량,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차원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광역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조만간 지방 대도시권도 계획대상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역도로 : 광역교통계획에서 지정된 500m 이내의 도로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해당된다. 단,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는 제외된다. 광역철도 :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에서 지정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간이다.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건설비의 50~3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므로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광역버스 :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중간에 정차하는 횟수를 최소화하여 생활권역의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를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광역버스의 운행조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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