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제도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CM(Construction Management), 즉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에서도 건설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CM이란 “당면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적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설계, 계약, 엔지니어링, 구매활동, 시설물의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지식과 정보활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다. CM CM이라는 용어는 학문으로서의 CM, 계약체결로서의 CM, 관리행위로서의 CM, 관리주체로서의 CM 등 조합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학문으로서의 CM은 Con-struction Engineering & Project Management를 의미하며, 계약체결로서의 CM은 Agency CM과 At Risk CM 및 그 외 변형된 CM의 방법이 있다. 관리행위로서의 CM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리방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관리주체로서의 CM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발주자(Owner), 설계자(Designer), 시공자(Contractor), 감리자와 사업관리자 등으로 구분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일원으로서의 C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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