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보상지역제란 개발자에게 용도지역제에서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권을 추가(인센티브)로 부여하고 그 대신에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시설 및 공공시설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공(국가, 지자체)과 민간개발업자간의 교역(trade)과 협상을 통해 운용된다. 지자체는 개발자를 통해 지자체가 공급해야 할 녹지공간, 광장, 보행로, 아케이드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 개선하거나 특정 용도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조례가 허용하는 것 이상의 고밀개발, 용도제한 완화, 형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교외지역보다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높지만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에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상지역제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전통적 용도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온 개발규제의 변형된 형태로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민간개발업자의 사익과 지방정부의 공익을 접목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정부와 개발업체간의 협의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등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보너스의 내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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