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제(Zoning)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지구제는 협의의 토지이용만을 포함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제의 용도지역 분류원칙은 이질적인 시설의 혼입정도이다. 즉 그 지역안에 이질적 시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가에 따라 용도지역이 구분된다.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세분되어 13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지구제는 이러한 지역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풍치지구, 미관지구 등 13개 지구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계획단위개발(PUD), 환경기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등 도시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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