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타(The Third Sector)

제3섹타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섹타를 민관합동방식이라고도 한다. 법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지자체나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은 민법상의 법인, 즉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섹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3섹타는 제1섹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라하고 제2섹타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제3섹타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민자유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민간자본의 활용방안이 구체화되면서 도입된 여러 가지 방식중에 하나이다. 즉 제3섹타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간참여의 다양한 형태중의 하나이고 민자유치를 실현시키는 방법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혼합기업, 일본의 제3섹타,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한편 미국에서 제3섹타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섹타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 등이 있으며 모두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기업방식이다. 제3섹타방식은 대부분 BOT(건설-운영-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건립하고 그 법인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자금조달과 건설시공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사후 관리운영하여 투자수익을 실현한 후에 정부에 그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결국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사업전반을 공동으로 작업하게 된다. 제3섹타방식은 공공부문의 영향력과 행정력 그리고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력, 기술력 등의 장점을 잘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다. 따라서 제3섹타 방식에서 회사경영에 공공부문의 관주도형 경영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주도권다툼과 의견상충 등의 알력으로 능률성과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어 사업을 실패로 이끄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대상이 되는 민자유치사업이 주로 지역독점사업이 되다 보니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성 상실 우려도 있다. 결국 제3섹터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을 배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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