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촉진지구제(Enterprise Zones)

기업촉진지구제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으로 황폐한 중심도시에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므로써 도심지역의 노후화를 막고 지역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영국의 도시개발제도이다. 1970년대 이후 영국의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여 경기침체, 실업증대 등 경제적 불안요인이 증폭되었고 더불어 도시의 내부구조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대도시의 도심지역에서 인구와 산업의 이전으로 산업공동화와 도시쇠퇴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중반부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경제를 종래 국가관리에서 과감하게 자유방임적 정책노선으로 전향하여 각종 산업관련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즉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여 경제회복을 꾀하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1980년 초에 도입된 도시개발제도가 기업촉진지구제(Enterprise Zone)와 도시개발공사(UDC: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제도 및 프리포트(Free Port)제도 등이다. 기업촉진지구제는 중심도시에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므로써 도시의 내부구조를 재생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환경성)의 요청에 의해 지방자치제, 런던행정구, 뉴타운개발공사가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한 후 공고등 일정절차를 거쳐 계획을 중앙정부에 송부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를 지정하게 된다. 기업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10년간 도시계획규제 및 경제규제의 완화와 세제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발규제의 완화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자체가 개발계획허가 효력을 지녀 지구내에서 일어나는 일정 개발행위는 계획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촉진지구내에서는 도시계획 행위제한이 배제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상공업용 건물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되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은 중앙정부(재무성)가 보충하게 된다. 셋째 도시개발보조금(UDG:Urban Development Grant)이 지원된다. 개발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공업용 건물의 신축, 확장에 대한 자본투자시 건설에 필요한 자본금을 선택적으로 100%까지 보조받게 된다. 그 밖에도 지구내에 공공부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개발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업촉진지구제는 지구내 활성화에 기여하여 영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1980년대에 미국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구외에서 쇠퇴의 가능성, 도시계획결정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기업촉진지구제와 유사한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촉진지구제도는 지구내에서 공장부지면적 제한의 철폐와 각종 인허가에 따른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어 내용상 기업촉진지구제(Enterprise Zones)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촉진지구제도의 도입의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등 계획입지 이외에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국의 기업촉진지구제와는 약간 다르다. - 월간 도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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