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채권

1, 2종으로 나뉜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다. 2종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년 만기의 채권. 지난해 정부는 1종 채권 발행을 통해 1조2천3백40억원, 2종 채권으로 3천6백32억원을 거둬들였다 중앙일보, 용어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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