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전국의 주택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 주택수는 전년도 총주택수에다 해당연도에 새로 준공된 주택수를 더하고 해당연도에 철거된 주택수를 빼면 된다. 이 때 다가구는 한 채로 계산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전체가구수는 전년도 총가구수에서 연평균 가구증가율(1.83%)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모로부터 분가한 독신남이나 독신녀 등과 같은 단독가구와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같은 비혈연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 동아일보, <부동산 용어> <참고> 주택보급률의 산정방법을 두고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주택보급률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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