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계약(Contracting out 또는 Outsourcing)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상업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무위탁, 민간위탁 또는 외부용역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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