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검증제도

지가검증제도는 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전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가검증은 당해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선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가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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