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가가 계획적으로 토지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정한 토지이용구분.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관리 법상의 지역과 도시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의 2 종으로 분류된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에는 ①도시지역 ②농업 지역 ③산림지역 ④공업지역 ⑤자연 및 문화재보전지역 ⑥유보지역(용도 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 등이 있다. 또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지역은 ①주 거지역 ②상업지역 ③공업지역 ④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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