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국토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 이용계획의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을 규정 한 법. 1972년 12월에 제정. 정부는 이 법에 의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개발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국토이용계획을 수립, 도시지역·취락지역· 경지지역·공업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 투기가 우려되 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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