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 자 : 不動産 영 문 : realty 민법에 의하면 토지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 된 부동산이 되며,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은 등기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 이 생긴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 분할 수 없다. 본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하는것 이 있는데 이에는 등기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명인방법을 한 입 목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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