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허가 및 대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구분한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학교, 청사, 공원 등과 같이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며, 원칙적으로 행정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을 다하였고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을 사용허가라고 부른다. 반면, 일반재산을 국가 외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대부라고 한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임대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사용허가와 대부는 국·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 후에 반납한다는 측면과 계약방법, 산출기초, 계약기간 등이 같으나, 계약 성격(법적지위)상 사용허가는 공법상 행정행위(처분), 대부는 사법상 계약으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공용재산 건물을 매점, 식당, 강당, 수영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허가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학교회계 수입이 된다. 반면 폐교 재산 또는 학교 밖의 일반재산으로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대부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부료는 교특회계 수입으로 처리한다.


표의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례대로 들으시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표 1. 사용허가와 대부에 대한 비교 설명

이 표는 공공재산을 사용하는 방식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한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임대유형: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방식으로 이용된다.

일반재산은 대부분 '대부'의 형식을 통해 제공된다.

법적 지위:

행정재산은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공법상 허가처분으로 분류되고,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계약 관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용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재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초지나 정착물일 경우 '5년 이내', 그 외의 경우는 '1년 이내'로 설정된다.

수입 처리 방식:

행정재산은 사용료로 처리되며, 수입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일반재산은 대부료로 처리되며, 수입은 '교특회계'(교육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재산 유형:

행정재산은 '학교 매점'이나 '수영장' 등 교육시설로서 직접적인 교육 목적과 관련된 재산이다.

일반재산은 '폐교 재산'처럼 본래의 용도를 상실한 자산이 포함된다.

계약 방법: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며, 예외적으로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일반재산의 계약 방식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용료 산출 기준:

산정 방식은 '면적(전용 + 공유)'에 '재산평가액(개별공시지가 + 감정평가금액)'을 곱하고, 다시 '요율'과 '임대기간/365'를 곱하여 계산한다.

사용료 납부 방식:

선납이 원칙이며, 매년 고지된다.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년 1월 기준금리'에 따른 이자가 적용된다.

자료: 2024년 12월 12일 검색 
(주소: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ClsCd=CF0101&astSeq=2237)
한연수|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법제처. 2023.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ClsCd=CF0101&astSeq=2237 (2024년 12월 1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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