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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WP 22-07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윤지 전문연구원




■ 이 연구는 청년가구 가구구성의 다양성에 기초한 주거여건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규모를 추정하여 향후 청년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청년은 부모와 동거 이후 혼자 독립하거나, 부부로 거주하거나 혹은 이와 다른 형태로 누군가와 거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구성의 형태에 따라 주거의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청년가구의 다양성에 따른 주거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가구를 부모동거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 1인가구, 기타동거가구로 구분하여 2010~2020년 사이의 장기적 변화와 2017~2020년 사이의 최근 변화를 살펴봄
-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 지출 과다, 심리적 주거비 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함


■ 청년의 독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 청년부부가구는 고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청년 1인가구의 주거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청년은 부모 동거 이후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독립보다 단독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 2010년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9.9%에서 2020년 26.3%로 매우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부부가구는 21.2%에서 19.7%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혼자 사는 청년 규모의 증가에 비해 소득수준 향상은 미미하여, 상대적으로 하위소득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청년부부는 중소득이 줄고 고소득층 분포가 증가하고 있어 혼자 사는 청년과 대조를 이룸

-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은 보증부 월세(59.4%)로 거주하며, 10년 전 단독·다가구 주택 중심의 청년 1인가구 주택유형이 최근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동시에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도 증가(‘10년 0.4%→’20년 4.9%)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주거비 과부담 가구(RIR 30% 이상)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주로 청년 1인가구 중심으로 변화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청년가구의 절반 이상을 청년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음


■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주거취약을 고려하면 최소 2.1만 ~ 최대 181.0만 가구가 주거비 부담이나 거처의 비적정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도권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

- 청년가구 중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나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 경제적·물리적·심리적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한 청년가구는 약 181.0만 가구로 추정됨
- (경제적 취약) 주거비 과부담(75.8만) 청년의 58.7%는 1인 청년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49.3만)에 65%가 거주

- (물리적 취약(최저주거기준미달이거나 지옥고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34.3만) 청년의 72.6%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청년 1인가구가 54.2%이며,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대표되는 청년의 열악한 거주 환경은 17.6만 가구로 대부분 청년 1인가구이며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심리적 취약) 주거비 지출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주관적 취약은 경제적 주거비 과부담 규모가 감소 중임에도 수도권 1인 청년만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청년 주거정책에서 집중할 정책대상과 정책 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청년의 주거비부담 완화, 기준 미달 완화, 임대차 불안 완화 필요

- 지난 3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비해 수도권 청년 1인가구는 미달가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음
- 독립한 청년은 혼자 살며 저소득 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도 높고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비용 부담 완화, 기준 미달 거처 거주자 지원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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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