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822201708688.jpg

코로나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1.11.17)


 

코로나19가 미국 국유지 관리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심지수 부연구위원, 공혜은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요약|

■ 미국 국유지를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보 소속의 네 기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재산의 변화를 추적하고 시사점을 도출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한 국유지는 전체 영토의 28%를 차지하며, 그중 95%에 해당하는 약 6억 에이커(ac)의 국유지는 총 네 곳의 연방정부 소속기관이 관리

    ◦ 코로나19가 미국 국유재산 및 국유지관리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을 수익창출, 소득공유, 국유지 보조기금 프로그램의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국유지 관리기관의 수익 감소

    ◦ 국유지 관리기관은 관리하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휴양, 상업이용허가, 에너지 생산, 방목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기관 내 예산으로 운용하거나 미국 재무부 수입으로 귀속

    ◦ 코로나19로 인한 토지 이용제한 등으로 연방정부의 국유지 활용 수입 감소

    ◦ 수익창출 프로그램의 운영수익 감소로 인한 국유지 관리기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국 의회는 보상, 예산책정 조정, 요금 산정방식 변경 등 다각도로 논의 중


■ 수익 감소로 인해 국유지 관리기관에서 지원하는 지방정부 지원금 또한 감소


    미국은 ‘연방법‘에 근거하여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SRS 자금, 산림청 자금, O&C 자금, CBWR 자금, PILT 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 감소 예상

    미국 의회는 감소한 자금의 일부는 미국 재무부의 일반기금으로 대체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자금 프로그램 수정, 산정공식 변경 등을 논의 중


  ■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방안 모색 필요

    ◦ 미국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사업자, 국유지 관리기관을 고려하여 단기·장기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경감

    ◦ 그 외, 팬데믹 상황 대응을 위한 국유재산의 일시적 활용 허용, 국유재산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 다양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논의 등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47호.pdf (0Byte / 다운로드:236)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