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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이치주 부연구위원, 이상미 연구원


1>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2>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정성 수준 분석

    - 공정성 평가요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건설공사의 주요 단계인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시공단계로 분류

    - 종합건설업 종사자 87명, 전문건설업 종사자 151명을 대상으로 조사

    - 공정성 평가요인은 시공단계에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요인은 하도급자보다 입찰단계에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3>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4>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 분석 결과, 원도급자(52.9)보다 하도급자(41.2)가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도급자의 경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과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 하도급자의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정책제언

 

 ①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 분석) 구체적인 공정성 향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브리프에서 제안한 공정성 지수의 주기적인 평가 필요


 ② (정량적 자료수집체계 구축) 공정성 지수의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정량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수집의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자료수집체계의 구축 필요


  ③ (상호협력적 관점에서 적용) 건설참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발주자가 인식하는 원·하도급자의 공정성과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하도급자의 공정성 평가 실시


 ④ (입찰 자격·심사 적용) 공정성 지수와 상호협력평가제도를 연계하여, 원·하도급자의 공정성에 따른 입찰자격과 입찰심사에 가점·감점을 부여하는 기준 마련

 

 ⑤ (공정성 관리요인 도출)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를 공사 특징별·지역별로 분석하여,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마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843호.pdf (0Byte / 다운로드:18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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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