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배유진 부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이우민 연구원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
2>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①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 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 관련 이슈
② 복구계획의 내용: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
③ 복구사업의 실행력: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정책방안 |
①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 ☞ (개선사항) 훼손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명칭 변경, 복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검토 우선순위 부여, 개발제한구역 신규 지정 등 복구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②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원형보전, 공원조성 등)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 ☞ (개선사항) 복구사업 대상지 입지에 따른 복구사업 유형 차등화, 복구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복구면적 합리화, 공원 내 시설설치면적 차등화 및 부합하지 않는 시설 설치 불허 ③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하여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 ☞ (개선사항) 복구면적 산정기준 합리화, 보전부담금 납부액 현실화, 공공주택사업의 복구사업 대상지 승인 시기 조정, 복구사업 내 이축권에도 해제사업 내 대토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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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