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WP19-28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 -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 이우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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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되면서 ‘선계획-후해제’ 원칙 아래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제한적 허용한 이후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공공성 훼손 문제가 대두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나 개발이익 측정과 환수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적정성 기준은 부족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진행된 14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을 파악하고 지가 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의 규모와 발생 시기를 추정함
ㅇ 14개 분석 대상지 주변(1.5㎞) 개발제한구역의 평균 지가변동률도 해제~준공까지 26.4% 상승하였으며 해당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14.1% 상승했음
ㅇ 14개 분석대상지 중 비수도권의 평균 지가변동률(해제~준공)은 수도권보다 28.4% 높게 상승하였으며, 산업용지의 평균 지가변동률(해제~준공)은 주거용지보다 17.7% 높게 상승함
■ 또한 개발이익 추정 시 개별사업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특성, 사업유형별 특성과 주변 미해제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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