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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도시재생법」 제정 10년, 법제도를 개편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임상연 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순아 전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1> 현행 「도시재생법」이 가지는 구조와 내용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시급

  -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정비사업 관련 조항은 제외된 채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법으로 제정

  - 그러나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이 정비형 재생을 위한 사업유형도 포함

  - 정비형 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부재로 법개정을 통해 신규 제도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원법 중심으로 제정된 법에 일부 사업법 내용이 혼재


2> (사업방식 정상화)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필요


3> (사업구조 현실화) 마중물 지원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



정책방안


  ① (기본방향) 지원 및 정비 사항 재분류·보완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 확산


  ② (구성) 현재 10개 장 구성을 ‘총칙-공공지원 방안(지원사항)-사업의 시행(정비사항)-보칙-벌칙’ 등 5개로 축소

 

  ③ (내용) 지원사항은 지방도시 중심 특화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행·재정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비 사항은 혁신지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절차 중심으로 보완


   (제도개편안) 현행 법률 개정사항 및 신규 추가사항 검토 후 장별 세부내용 개선안 제시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89호.pdf (322.05KB / 다운로드:1,32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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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