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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內 사유지면적 39% 정밀실측 거쳐 대대적 정비

  • 작성일2005-07-06
  • 조회수536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징은 공원 면적이 적으면서도 이용객이 많다는 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연 간 이용객이 540만명에 이르러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또한 사 유지가 유난히 많다. 공원 육지면적 3898㎢ 중 1523㎢가 사유지( 30.3%)와 사찰지(8.8%)로,그 비율이 39.1%나 된다.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더 넓은 곳도 있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사찰 및 사유지 면적이 63.8%를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6.2%밖 에 안된다. 속리산국립공원은 국·공유지가 52.3%, 사찰 및 사유 지가 47.7%이며, 북한산국립공원도 사찰 및 사유지가 41.9%에 이 른다. 그러다보니 국립공원 깊숙한 곳까지 음식점 등이 무분별하게 생 겨나고 공공자산인 관광지가 주변 상가의 영업장소로 불법 점용 되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에 의한 차량 통행이 잦고 공원 탐방객 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무질서한 행위가 유발되는 것은 물론 많은 오염원이 발생, 야생동식물 피해와 자연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 다.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자연보전도 해야 하고 사유재산권도 지켜져야 하다보니 많은 갈 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원 지정 당시부터 사유지 및 거주민 관리 대책이 수립됐어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1967년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여태 까지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측조차 뒤따르지 않았 다.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 이전에는 지자체별로 관리가 떠맡겨진 틈을 타 상업 허가가 우후죽순 남발되기도 했다. 사유지를 국가가 사들일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에 토지매수청구제 도가 명시돼 있지만 애초부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국립공 원 내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할 때 주 변 토지 평균 가격의 50% 미만 가격에 국가가 구매하도록 돼 있 기 때문이다. 대대로 살던 토지를 손해보며 팔겠다는 주민이 있 을 리 만무했다. 공단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부터 전체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사유지 정비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이용자가 가장 많 아 민원제기도 빈번했던 북한산국립공원을 첫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산성계곡과 송추계곡의 상가 108가구를 공원 하단부에 이주 단지를 조성해 이주시키기로 했다. 2007년까지 총 174억원이 소 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우선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5억원은 이주 단지 기본설계에 투입하고 15억원은 토지 매입 및 보상에 사용하 기로 했다. 주왕산국립공원 내원마을의 불법 음식점들도 지자체 와 함께 보상을 통해 이주시키기로 했다. 공단측은 “미비한 법제도와 예산 부족으로 그간의 사유지 매입 정책은 유명무실했다”면서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보다 쾌적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탐방환경 개선을 위해 사유지 정비정 책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