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 작성일2005-03-03
- 조회수577
◆국회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1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상정된 안건 중 여야 의원 간 찬반의견이 엇갈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비롯 해 추곡수매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보전기금법, 방폐장유치지역지원법 등은 큰 무리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표결 전 찬반토론을 거친 양곡관리법은 찬성 126, 반대 82, 기권 21로 엇갈렸고 한국투자공사(KIC)법은 찬성 147, 반대 109로 반대의견이 많아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 본회의 통과법안=한국투자공사법은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 한국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기금의 수탁업무 허용시기를 2007년 1월로 늦췄고 국내 주식ㆍ회사채ㆍ 부동산 매입 등을 금지하고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 을 운용하도록 했다.
재계가 강하게 주장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법은 기 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ㆍ해소하는 내용일 경우 2년 간 집단소 송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허위로 가감ㆍ수정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합도산법이라 불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정안은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 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는 것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온 화의절차도 폐지했고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개발이익환수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증가된 용적률 중 25% 이내에서 임대주택 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대신 기존 주민들의 대지분 손실을 보상해준다.
◆ 4월로 연기된 법안=여야 간 논쟁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도 10 건이 넘는다.
국가보안법ㆍ과거사법ㆍ사립학교법 등 3개 쟁점법안은 물론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상환과 결산시기를 앞당 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주내용으로 한 부동산중개업법도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간 업무영역 조정 등을 이유로 4월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