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가운데 납골당 설치
- 작성일2005-01-20
- 조회수761
앞으로 주택가 등 도심 한가운데에도 납골당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또 신도시 개발 때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산하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최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제도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친환경적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 개발, 화장 및 납골문화 정 착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해 왔으며 20 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뒤 이 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장장.납골당 거리제한 규정 폐지=위원회는 일반 묘지와 화장장.납골당 조 성시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또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m이상 떨 어지도록 한 거리제한 규정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이나 주택밀집 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800~1200도 이상 고열로 처리된 유골을 안장하는 납골시설은 공중위 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국민정서도 점차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선 거리제한과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도심 내 납골당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민반대 불구, 납골당 설치 강행 가능=납골당 등 장사시설 설치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비록 주 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시.도지사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장이 장사시설 설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는 장사시설 계획수립 단계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청 회 등을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신도시 개발시 장사시설 설치 의무화=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인구규모 와 사망율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공설화장장과 납골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신도시가 구비해야 할 공공 시설의 범위에 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러나 이미 개발계획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신도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설묘지의 공원화=기존 공설묘지가 다 차면 지자체장은 이를 재개발해 납골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화할 수 있다. 일제조사로 연고자를 찾은뒤 납골 또는 매장을 택하게 하는 식이다. 연고자가 없거나 일정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무 연분묘'나 제한구역에 있는 불법묘지의 유골은 화장해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시체의 위생적 처리 및 건전한 장례절차를 위해 국 가공인 '장례지도사'자격증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전문대학 또는 동등한 수 준의 학교에서 장례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장례업자는 장례지도사를 고용하도록 한다는 것.
장례지도사는 염습업무 외에도 장례절차 진행 및 유족상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위원회는 국가자격 취득자의 배출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단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