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계농지에 골프장 건설 허용
- 작성일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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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이 산지외에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18홀 기준 1백8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돼 있는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 되고 골프장내 숙박시설 건립도 가능해진다.
문화관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골프장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르 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장 난립방지를 위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골 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시.군.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시.도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관련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마 련된다.
대중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문광부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관리는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승인을 받은후 장기간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고,골프장 에서 아예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를 엄격하게 해나가기로 했다.
문광부 조용남 체육국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