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평화벨트 3단계 조성안 제시
- 작성일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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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평화벨트는 최근 정부가 밝힌 신국토 구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김영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3단계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평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대처해야 할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부터 선정해야 한다”며 “대상 사업으로는 교통망 연결, 수자원 공동 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 발굴 및 복원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평화벨트의 범위를 남북 경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약 20~25㎞로 잡은 뒤, 남북한 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1단계 ‘평화벨트 준비기’의 협력사업으로 교통망 복구·확충,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생태계 공동조사,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홍수·화재방지 협력방안 마련,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착수 등을 제안했다. 2단계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남북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기능별 활용방안 마련, 주요 생태자원 공동보전 방안 마련, 산업협력 모색, 문화·역사유적 공동조사, 민간인 통제구역까지 평화벨트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3단계 ‘평화벨트 완성기’에는, 서부연안지역 경제특구 설치, 금강산·설악산 연계 남북관광특구 및 원산~강릉 동해안 관광벨트 조성, 국제기구 유치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남북교류협력지구로는 교통중심축 형성 및 국제적 업무단지 기능 수행 여부,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파주시 장단지구, 철원군 철원읍, 고성군 현내지구 등 3곳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남한에서는 가칭 ‘남북한 평화벨트 조성 지원법’을, 북한에서는 가칭 ‘접경지역 교류협력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세준 기자 s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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