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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 작성일2025-08-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683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제1027



□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

◦ 환경부가 최근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함께 잠재홍수위험도를 고려하여 중복 소지가 있고 경제성 지표를 지나치게 낮은 비중(15%)으로 배정한 한계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7호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통해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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