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 작성일2025-08-13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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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5호
□ 최근 도심 내 국·공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 용도에서 벗어나 상하부 공간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입체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현행 「국·공유재산법」 등 관련 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입체적 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토정책Brief 제1025호를 통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의 법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지적했다.
◦ (매각형) 공공시설 운영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복합개발 하더라도, 민간시설 분양 후에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임대형) 철도부지 등을 민간에 임대할 때 민간의 투자 규모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 기간과 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함
◦ (개발형) 국·공유지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자금(PF) 대출에 필수적인 지상권 등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어 민간 참여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 배유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조건부매각 관리 강화) 복합개발 시 민간이 공공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보장(무상사용 허용)하여 개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임대 방식 유연화) 국·공유지 사용료를 현행 공시지가 기반의 단일 요율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감정평가 기반의 차등 요율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
◦ (개발 시 민간참여 유도) PF 대출 및 사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
(보도자료)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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