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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작성일2025-08-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51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제1024



□ 정부는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를 5개 유형,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포하고 있으나 안보와 정보보안을 위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서기환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4호 “공간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공간정보데이타 규제의 효력 상실을 실증하고 보안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공개 공간 데이터 융합으로 ‘공개제한’에서 규정한 공간정보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어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음을 실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단순 중첩)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마스킹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중첩만으로 주요 시설의 위치와 좌표, 형태, 경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지오레퍼런싱) Q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법을 활용,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 부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30m 및 90m 해상도 제한규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

◦ (GDAL 도구 활용) QGIS의 GDAL 도구를 활용해 좌표가 없는 25cm 정사 항공사진에 좌표를 부여하면 항공사진에 위칫값이 생성되고, 국방부와 같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도 특정할 수 있음을 실증

◦ (DEM 활용 3차원 좌표 취득) 현재의 3차원 공간정보 공개제한규제(해상도 90m 이상)는 수치지도의 등고선 또는 공개된 DEM 데이터를 활용해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음


□ 서기환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보안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공개제한’ 기준을 현행 공개 데이터 수준, 기술 발전 단계와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재정립

◦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구성요건 개정안 제시

◦ 기타: 국가 주요시설 비식별화 처리방식을 인공지능에 기반해 자동화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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