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 작성일2025-02-2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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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2호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통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친화형 개인교통수단(PM)의 개발을 통해 비도시지역의 고령자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2호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을 발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고령자의 낮은 인지반응속도와 균형능력을 고려할 때, 앉은 상태로 통행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형태의 의료용 전동 보장구가 고령자 PM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고령자 PM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서 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 발생
◦ 고령자 PM이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주행 시 추락 사고의 위험성 증대
□ 김승훈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PM 도로의 도입으로 고령자 PM과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안전성 제고하는등 관련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안하였다.
◦ (고령자 전용 PM 도로 도입)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고령자 PM 도로를 도입하고 도로 표지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구축
◦ (안전시설 설치)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 PM 통행의 안전성을 제고
◦ 속도 기반의 통행 규칙 도입을 통해 고령자 PM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재정의하고 통행 규칙 설정
◦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고령자 PM의 보급과 활성화 필요
◦ 고령자 PM 안전교육 의무화, 차량운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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