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 작성일2025-01-07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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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6호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임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요지연구센터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6호“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사업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보유한 국유지의 용지비를 실제 가치보다 과대 반영하여 사업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개발부지가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 단순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시장가격이 적정한 기회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시설이전 등으로 제한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소규모 적정성 검토는 변경이력 관리, 재검토 등 관리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피평가자의 조사결과 수용도 저하
□ 배유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
◦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
◦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
(보도자료)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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