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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작성일2024-05-1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608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정소양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5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노화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은 과거와 같으나, 가정돌봄의 공백을 메울 공적 돌봄과 사회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여 AIP가 자리 잡기에 어려움


□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로 조사됨

◦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지원 확대로 요양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 정소양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통합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IP를 위한 통합 지원의 기본방향)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지원과 실행주체인 민간과의 연계 필요

◦ (주거안정성 확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노인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 및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급 필요

◦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일상생활권역 내 고령자 필요시설·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고령자의 교류·여가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및 이동편의 증진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유형의 마련·확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및 가족돌봄 지원 필요

◦ (지자체 주도 AIP 지원 실행체계 마련)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고령자는 발굴·연계하고,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 제시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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