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사업 성격 재규정과 복구기준 차등화 등 필요”
- 작성일2021-09-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039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이다.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관련 이슈로 나타났다.
◦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하여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브리프 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