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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의 고도이용,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 활용, 이용자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작성일2020-08-31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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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의 고도이용,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 활용, 이용자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 우리사회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서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중은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779호『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에서 현재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숙·안정기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 연구팀은 현행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46종의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김중은 연구위원은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첫째,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고,

◦ 둘째,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의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 확대,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을 위해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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