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스마트시티 활성화, 통신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작성일2019-09-30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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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9.9.30) "스마트시티 활성화, 통신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3호 - |
□ 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 자가망*의 연계활용 대상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자체 구축·운영·소유하는 통신망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자가망 연계활용으로 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저조한 자가망 활용과 임대망* 요금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대상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KT, SKT, LG U+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망을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통신망
□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규제 개선 없는 기술적 발전은 서비스 적용 시 기획단계에서 좌절되거나 또는 실제 구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보·활용이 중요하며, 지자체는 자가통신망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위한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위해서는 자가망 연계활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지자체는 임대망 통신요금 부담과 향후 서비스 확대를 감안해 자가망을 선호하나 통신사는 자가망 구축이 중복투자, 민간산업 침해라는 입장이다.
□ 지자체들은 2018년 통합플랫폼의 전국적 확산의 밑거름이 된 자가망 일부 연계 허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망의 전 분야 연계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융복합의 초석을 제공할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의 허용,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가망 제도 규제 개선 필요,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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