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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 작성일2019-04-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085

 국토정책 Brief (2019.4.2)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 국토정책Brief 제707호 -


□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발생한 도시 내 유휴공공시설혁신 성장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휴공공시설의 현황 파악과 활용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유휴공공시설 현황과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2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또는 둔화, 시가화 면적이 확대 되고 있는 20개 도시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 ​대상 도시의 국·공유지 내 공공건축물은 1만 2,563개 중, 유휴공공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2,885개(23.0%), 연면적 3.6㎢(19.0%)라고 밝혔다.

  ​○ ​국·공유지 건축물 대장(2017년 기준)과 건축물 에너지(전기)사용료를 매칭하여 분석했다. 1년 에너지 사용량이 100kw 이하인 공공건축물을 유휴공공시설로 분류했다.

  ​※ 공공시설 저이용 실태 파악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에너지사용량을 적용, 시범적으로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일반 가정 월 사용량은 150~200kw

□ 공간적으로는 구도심 및 구시가지에서 유휴(의심)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시가화용지 확대가 유휴공공시설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당 도시, 대상지역 진단을 통해 명확하게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포용적 활용형’, ‘복합적 활용형’, ‘임시활용’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 유휴공공시설의 활용 방식은 기능 변경, 기능의 복합화, 수요가 없는 경우 전면철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적 기준 정립과 지역중심의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유휴공공시설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률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 유휴공공시설의 법적 기준 정립과 함께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 유휴공공시설 활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지역 중심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공유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간에 협력을 통해 데이터 구축, 연구‧기획, 활용과 처분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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