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 작성일2019-04-0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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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2019.4.2)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 - 국토정책Brief 제707호 - |
□ 인구감소, 도시쇠퇴 등으로 발생한 도시 내 유휴공공시설을 혁신 성장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휴공공시설의 현황 파악과 활용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혁신‧포용성장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서 지방도시의 유휴공공시설 현황과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2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또는 둔화, 시가화 면적이 확대 되고 있는 20개 도시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 대상 도시의 국·공유지 내 공공건축물은 1만 2,563개 중, 유휴공공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은 2,885개(23.0%), 연면적 3.6㎢(19.0%)라고 밝혔다.
○ 국·공유지 건축물 대장(2017년 기준)과 건축물 에너지(전기)사용료를 매칭하여 분석했다. 1년 에너지 사용량이 100kw 이하인 공공건축물을 유휴공공시설로 분류했다.
※ 공공시설 저이용 실태 파악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에너지사용량을 적용, 시범적으로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일반 가정 월 사용량은 150~200kw
□ 공간적으로는 구도심 및 구시가지에서 유휴(의심)공공시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시가화용지 확대가 유휴공공시설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혁신, 국민 기본수요 충족,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당 도시, 대상지역 진단을 통해 명확하게 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포용적 활용형’, ‘복합적 활용형’, ‘임시활용’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 유휴공공시설의 활용 방식은 기능 변경, 기능의 복합화, 수요가 없는 경우 전면철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 유휴공공시설 활용의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적 기준 정립과 지역중심의 유휴공공시설의 활용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재 유휴공공시설은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 및 제도로 관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계획법」상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법률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 유휴공공시설의 법적 기준 정립과 함께 도시․군계획시설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 유휴공공시설 활용 관련 지침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을 지역 중심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공유지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간에 협력을 통해 데이터 구축, 연구‧기획, 활용과 처분 등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보도자료) 유휴공공시설 효율적 이용방안(국토정책브리프).hwp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