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 작성일2018-03-1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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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8.03.19)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
□ (토지이용 관리실태) 비도시지역은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이 과다 지정되어 있고, 농산지 등 보전지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난개발 및 토지이용 간의 충돌이 발생
□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관리 계획이 부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며, 비도시지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
□ (관리체계 재정립 필요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고,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 필요
□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②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 ③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정책방안 |
① (계획체계의 재정립) 성장관리방안의 위계 재정립, 도시·군계획과 농촌계획과의 연계 강화, 농산어촌 공간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농촌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
② (이용허가체계의 재정립) 기존 용도지역 구분의 재검토, 용도지역·지구 내 허용행위 간 충돌 조정,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의 관리 강화, 마을보호지구 지정 등
③ (관리권한의 재정립) 용도지역 지정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농산지의 등급화, 규제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마련, 개발행위허가와 농산지전용허가의 역할 분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