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
- 작성일2026-06-02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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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5호 발간
□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이유로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로서, 현재 기관 방문과 저장매체 반출을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수요는 관리기관 집계 기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389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공체계는 대용량·고빈도 분석이 요구되는 디지털 환경과 괴리를 보이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5호 “네트워크 기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방안”을 통해 데이터 반출 없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반 제공 모델을 제안하였다.
□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네트워크 기반 제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관련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제공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
◦ 접근 통제, 사용자 인증, 로그 관리, 이상행위 탐지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보호기술을 반영하여 보안심사 기준과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사전 차단 중심에서 이용 행위 기반 관리로 전환
◦ 관리기관, 전문기관, 수요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제공·운영·이용 단계로 구분하여 재정립하고, 데이터 접근·이용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
◦ 궁극적으로 데이터 반출 없이 분석 및 활용 가능한 보안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용량 공간정보 처리 및 AI 분석이 가능한 공공 공동 활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
◦ 네트워크 기반 제공 방식을 일부 데이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제공 안정성, 통제 실효성,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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